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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노력
고객 괴롭힘에 대한 행동 지침에 대해
- 주식회사 양축(이하, 당사)은,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존엄을 해치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만들기가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 있습니다.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고객에게 최고의 환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고객과의 보다 나은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당사의 고객 괴롭힘에 대한 행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고객 괴롭힘 정의
- 후생노동성이 발표하고 있는 「고객 해러스먼트 대책 기업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 등으로부터의 클레임·언동 중, 해당 클레임·언동의 요구의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한다 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이고, 해당 수단·양태에 의해 사원의 취업환경이 해를 받는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위의 예
-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 발표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에 준합니다.
이하의 기재는 예시이며, 이들에 한정되는 취지가 아닙니다.
- ●고객 등의 요구 내용이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의 예
·당사의 상품·서비스에 하자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요구의 내용이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의 예
(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신체적 공격(폭행·상해)
·영적인 공격(협박,중상,명예훼손,모욕,폭언)
·위압적인 언동
·과도한 사과 요청(땅 밑자리)
·지속적(반복됨), 끊임없는 언동
·구속적인 행동(불퇴거,거 자리,감금)
·차별적, 성적 언동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 요청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험 행위
(요청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가 있는 것)
·상품 교환 요구
·금전 보상 요구 ·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과 요청
·당사 관계자에게 처벌 요구
·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상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부당한 것
(신체적인 공격(폭행, 상해), 정신적인 공격(협박, 중상, 명예기손, 모욕, 폭언), 땅 밑자리의 요구 등)
●고객에 의한 기타 성가신 행위의 예
·SNS나 인터넷상에서 중상 비방 행위, 허위 유포·종업원의 이름 공개
·다른 고객 및 직원의 동의 없는 촬영(무단 촬영)※프라이버시의 권리나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업무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행위
·말투에 의한 금전 요구
·우세한 입장에 있는 것을 이용한 불합리한 특별대우, 대응의 요구
·제도상 대응할 수 없는 것에의 요구
·예약 시 서비스를 초과한 과도한 요청
·부당한 할인, 계약에 없는 교통편 등 과도한 서비스 요청
·대면이나 전화 등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부당한 요구를 행하는 행위
고객 괴롭힘에 대한 대응 자세
- 고객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동등한 행위와 당사가 판단한 경우 당사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상품·서비스의 제공 및 고객 대응을 중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변호사 등의 적절한 기관에 상담 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노력
- ·본 방침에 의한 기업 자세의 명확화, 당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의 주지·계발
·고객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법, 절차 수립
·당사 그룹에서 일하는 직원을 위한 상담·보고 체제의 정비
주식회사 양축은, 고객과의 많은 연결을 소중히 하면서, 서로 신뢰, 존중할 수 있는 관계의 구축에 노력해 가겠습니다.